고양시 덕양구는 취업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적극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출산, 육아경험이 있거나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보육하는 수요자 중심의 가정보육서비스로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부모는 이용지원금을, 보육교사는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는 장애아동?부모, 한부모?미혼모 가정, 다문화 가정, 두 아이 이상(두 아이가 만5세 이하인 경우)가정과 아토피, 질병, 어린이집 부적응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 1:1 보육을 원하는 가정 등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만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구 관계자는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이 증가하고 제도가 활성화되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영아보육 부담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복지과(담당자 이재옥 ☎807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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