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땅을 몰래 매각한 뒤 거액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밀양시 표충사 전 주지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 밀양경찰서와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A 전 주지가 매각한 토지는 17필지에25만8000㎡, 계약서상 금액은 34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특히 매각된 땅에는 7550㎡의 표충사 공영주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차장은 표충사 소유 땅에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것이어서 향후 소유권과 주차요금 등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전 주지가 1억9756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승인받지 않은 채무도 5억원에 달했다.
총무원은 A 주지가 종단 승인 없이 개인명의로 불법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예치금도 승인 없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 문화재의 불법 반출 등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통도사에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도훈 스님)'를 구성했다.
총무원은 앞으로 불법 매각 토지에 대한 환수노력과 함께 표충사 운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찰 통장 거래내역과 토지 근저당 등을 조사하고 토지 불법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통도사는 말사인 표충사 땅이 불법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8월 28일 A 전 주지와 B 전 사무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8월 31일 불법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찰은 A 전 주지 등 2명에 대해 4일 체포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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