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일 및 공휴일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
의정부시는 최근 시내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 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특히 지난해 연말을 기해 집중적으로 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광고물 등으로 인해 온 시가지 가 몸살을 앓는등 그간 꾸준한 정비와 더불어 계도 활동을 하였으나 단속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토?일 및 공휴일을 기해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얌체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의정부시는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제거에 시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에서는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의 문제성을 심각히 고려 공무원 및 의정부시 게첨대 위탁관리 업체인 ㈜문화가족과 함께 휴일 전담 단속반을 가동 지난 1개월간 2,000여건(1톤트럭 15대 분량)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아울러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75개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경고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에 주력 그 가시적인 효과가 시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정부 시에서는 추석 명절 및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현수막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행위자에 대한 충분한 경고조치와 계도를 하였다고 판단 9월부터는 이런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당 25만원, 최고 500만원의 강력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며, 다만 법에 무지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병행 불법 행위 근절과 영세상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결코 쉽지않은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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