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면의 동(洞) 전환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농촌 혜택 소멸을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대입 특별전형 특례, 학교 수업료 감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혜택도 없어진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토지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장유면발전협의회 소속 주민 40여 명은 지난 7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여론에 반하는 일방적인 분동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김해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내년 7월로 계획된 동 전환을 2017년 이후로 늦출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분동을 추진하면 반대운동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해시는 2007년부터 추진된 장유면 분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분동을 위한 법 절차를 대부분마무리한 상태다.
시는 의회에 이미 장유면 행정동 전환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분동을 위한 행정 절차는 끝난다.
최정규 총무과장은 "이미 도시화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장유면을 더 이상 면으로 둘 수 없다"며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내년 7월 1일부터 분동은 차질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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