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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 마련해 추진
  • 양두석
  • 등록 2012-09-18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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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정지선을 넘어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일명 ‘꼬리물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오는 20일(목)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꼬리물기의 척도가 되는 ‘서울 시내도로 정지선 준수율’이 80.9%로 전국 평균(81.8%)에도 못 미치는데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결국 주변 간선도로 전체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규모도 막대하다. 서울연구원의 발표(2011.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시간, 유류,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간 751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은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 ?꼬리물기 CCTV단속 위한 법 개정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①속도 5km이하로 정체될 경우 적색신호로 바뀌는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첫째,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한다.

‘앞막힘 제어기법’은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입차량 차로군에 적색신호를 부여하여 차량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우선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시내 두 곳에서 9월 20일(목)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②신호등 위치 ‘교차로 건너편’→‘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해 꼬리물기 차단>

둘째, 교차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를 기존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한다.

기존의 위치에선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조정되는 위치는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꼬리물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우선 10월 1일(월)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신호등’을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막힘 제어기법’과 ‘전방신호등’ 2개 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③현장단속→CCTV단속으로 확대해 3~5만원 벌금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셋째,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원~5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앞으론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CCTV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 징수) 항목에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단, 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호위반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 교차로 CCTV 단속은 신호·속도 등 ‘교통법규 위반’만을 단속할 수 있다.

이는 꼬리물기 현장 단속으로 인해 오히려 교차로 정체가 심화돼 사실상 단속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서울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도 검토한다.

<④꼬리물기 시민 4명 중 1명꼴,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 위한 홍보활동 병행>

넷째,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운전자 의식 전환을 위한 활발한 홍보도 전개한다.

서울연구원 조사결과(2011.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서울시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운전습관 중 ‘꼬리물기’는 23.7%로 1위인 불법 주정차(26.2%) 다음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관련 학계,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진교통문화협의회’를 구성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꼬리물기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정체·사고 등 각종 사회적 손실을 적극 알리고, 교차로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교차로 CCTV 단속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인택시 4천8백여대 외부에 홍보물을 부착과 함께 반상회·사인스피닝(광고판 돌리기)·교통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뿐 아니라 도로 상의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이호상 02-7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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