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개월여를 끌어온 진주문화원장의 직무집행권한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김진수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고인 문화원 회원 고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의 직무집행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가 없으면 원장직에 복귀하게 되지만 원고측이 상고할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현 배우근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2월15일 고씨가 제기한 김 원장의 직무집행권한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후 3명의 직무권한대행이 교체되면서 갈등이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갈등은 계속돼 왔다.
진주문화원 회원들은 지난 6월14일에는 현 배우근 직무대행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후에도 배우근 직무대행이 소집한 진주문화원 긴급 이사회에는 임원진이 전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문화원 이사회는 현재 문화원 소송과 관련된 고모씨 등 원고측 9명을 허위서류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배우근 직무대행은 “고모씨 측이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이 도착한 뒤 더 고민해서 대행직을 그만둘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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