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2.10.16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13.48㎢(강릉시 옥계지구 1.39㎢,구정지구 1.11㎢, 동해시 북평지구 5.49㎢, 망상지구 5.49㎢)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과 관련 본지정전에 부동산가격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간이고, 지정된 지역은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천 제곱미터, 기타 25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수 있다.
-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적거래를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자, 외자 등 투자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기대하며,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사업개발 추진상황 및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 또는 해제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토지자원과 033-24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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