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내 운수사업자에게 이 장비를 설치하는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지역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은 총 4740 여대로 보조금은 약 8억1400 만원(국·도비 포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846대에 2억9900만 원, 내년에는 2894대에 5억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대당 정액제로 지급된다. 택시는 14만 원, 화물은 20 만원, 버스나 특수여객 차량은 10만 원이다.
운수사업자는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 부착을 완료하고 김해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장착한 운수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따라 시가 지역내 운수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많은 운수사업자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전자식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 법인택시, 버스, 특수여객차량은 올 연말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내년 말까지 전자식운행기록계를 장착해야 한다.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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