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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생′ 감독못한 학교·부모 책임"
  • 김용덕 기
  • 등록 2003-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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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판결
공립학교에서 친구들을 자주 폭행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지자체와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의 시립중학교에 다니는 A(15)양은 지난해 3월 1교시 쉬는시간에 동급생 권모양 등 4명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친구들을 이간질 한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다. A양이 후유증으로 하루를 쉬고 학교에 나오자 이들은 방과후 A양을 학교근처 골목길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했다.
A양은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학교 가기가 두렵다′며 휴학하고 말았다.
가해 학생들은 이전에도 무단가출하고 다른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동급생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학교에서 사회봉사결정과 정신상담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A양의 부모는 폭행사건후 가해학생들을 수사기관에 진정하고 서울시와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 판사는 지난 28일 "가해학생들이 평소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들을 자주 폭행했으므로 A양에 대한 폭행도 학교측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며 "담임교사 등은 가해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지 확인하고 쉬는시간에도 교실과 화장실 등을 살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들도 자녀가 동급생들을 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당한 A양에게 300만원을, A양 부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해학생들은 이 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고 2명은 특별 사회봉사처분을, 다른 2명은 전학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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