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17㎡ 미만 소매 점포까지‘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적용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를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일대를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곳을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예정지(걷고싶은거리와 홍익로 인접 상점가)
가격표시제란,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도모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지식경제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개별상품마다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거나 개별상품에 표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를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야한다.
이번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마포구는 기존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인 매장면적 17㎡ 이상의 42개 소매업종 점포 외에도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홍익로3길)와 홍익로(홍대입구역~홍익대입구)에 접한 상점가의 매장면적 17㎡ 미만의 소매 점포까지 가격표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 100% 도매점포 및 음식점은 제외)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해당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을 거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달 한 달간을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해 업소들의 참여를 유도한 후 내년 1월부터 가격표시제 이행에 따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인근 상점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더니, 해당지역의 점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었다”라며 “이 일대는 업종 및 점주의 변경이 잦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가격표시제 지정업소를 정하는 대신, 해당지역 전체를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바가지요금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3153-856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유통관리팀(김미자 3153-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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