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유용사례가 발생하여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1월6일부터 11월16일까지 도 본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5개팀 24명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도본청, 환동해본부·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 6곳,사업소 24곳, 소방서 14곳 등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공무원 급여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회계를 중점으로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명예실추의 책임을 묻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지위고하를불문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부당사항 도출과 함께 불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금 횡·유용사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도에서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감사계획 : 2012. 11월(4개 시군), 12월(5개 시군), 2013. 1~2월(9개 시군)
한편, 도청 내부에 대한 급여 지급실태 등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될 계획이 알려지면서 도 본청의 2010년과 2011년도급여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담당 계장에게 횡령사실을 털어 놓고,횡령한 금액을 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자체감사에 착수 하였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관련 규정에 의거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의: 강원도청 감사관실 033-249-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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