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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개선방안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최훤
  • 등록 2012-11-09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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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방안 및 효과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11. 8. (목) 14시부터 경찰청 맞은편 바비엥Ⅱ 컨퍼런스룸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개선방안 주제로 비교형사법학회(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 및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 경찰수사가 지금보다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참신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금번 세미나는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수사권 조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방안 및 효과 검사를 유일한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인정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등 2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학계 및 경찰관과 일반시민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주제인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방안 및 효과관련
 
발제자인 송광섭 원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정기관에 수사권이 편중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어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인 남용의 문제가 줄곧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호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되 검사는 법적용 전문가 기소권자로서 경찰수사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인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수적이나 이는 또다른 수사기관인 검사의 지휘가 아닌 적법절차의 확립과 제한없는 변호권의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추구하여야 할 수사권 조정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 기관의 전권행사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인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관련
 
발제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지위에 있는 법관의 판단을 받는데 그 핵심이 있음에도 현행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수사지휘권과 결합되어 검찰권 비대화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시민위원의 통제 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한 통제 수단을 제시하였다.
 
토론자인 경찰청 김수환 총경은 영장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장청구권 문제가 개선되어야만 수사단계에서 검찰권력의 독점이 견제되고 국가기간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기준을 형소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자의적인 영장불청구 등 남용을 사전 방지하고 검사의 위법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은 별도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 경정 이정철(315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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