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위반과태료 및 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자에게 2012년 11월 총 136,394건의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무보험위반과태료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자동차명의자에게 강제적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8조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검사지연과태료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43조에 의거 자동차종합검사를 미필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은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대인 60만원(사업용 : 2건 200만원) 대물 30만원, 총 2건 90만원(사업용 : 3건 230만원)이 부과되고 검사를 미필한 차량도 미필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첫 달 체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에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된다는 점이다.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재만 체납관리계장은 “의무보험가입과 자동차검사는 보험만료시점 및 검사기간이 언제인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 할 때는 매매업자나 폐차장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연 5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외 재산압류, 급여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을 시행하고 있고 징수현황은 2012년 10월 말 기준 총 44억2천5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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