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교동, 신수동 2곳 추가 설치해 교통민원 해소 기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그로 인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2곳을 선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해당 설치지역은 ▲월드컵북로31(서교동) 청기와 예식장 앞 ▲토정로221(신수동) 국민은행 앞 2개소다.
구는 단속시작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홍보를 시작하고 2013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설치 및 단속을 통하여 설치지역 일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이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하는 차량은 1차 적발 후 5분이 경과해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적발되어 단속 확정되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치1 : 월드컵북로31(서교동) 청기와 예식장 앞

▣ 위치2 : 토정로221(신수동) 국민은행 앞
이번 추가 설치로 마포구에는 총 75대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임길태 교통지도과장은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질서가 바로잡히고, 시민의 교통질서의식이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주차단속팀(오진식 3153-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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