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은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시설 전체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된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중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계도기간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흡연할 수 없다는 사항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금연구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지정해야 하는 사항을 민간시설에 대해 알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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