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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심화·완성기 맞는다
  • nam2580
  • 등록 2013-01-29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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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친화기업 인증, 여성친화 건축물 표준설계제 적용 -
청주시가 지난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여성친화도시 심화·완성기에 걸 맞는 다양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지난해 청주시는 여성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청주시만의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26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시 고유 로고를 개발했으며, 전문가, 시민, NGO,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단을 60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분홍택시 66대를 포함한 청주시민콜택시 680대를 운행해 여성과 노약자의 안심귀가를 책임지게 되었고, 개신동 기무사 부지에 배티공원을 조성하여 여성친화적 시설 및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강좌 개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24시간 모니터링, 화장실과 주차장 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충청·강원권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용역에서 제시된 조례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23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 신축과 리모델링시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제를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를 권고하며, 조례나 도시 관련 계획·지침 등에 추진단의 컨설팅을 받아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 등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시차 출퇴근제,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과 성희롱 예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등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여성친화기업과 협약 및 인증을 7월에 실시하여 여성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비혼모 주거보육 지원 및 농가 부부공동경영협약 인증제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도 할 계획이다.

역량 및 건강 영역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리더교육을 실시해 청주시정에 세계화된 국제적 안목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주여성 공동체 강화 및 리더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정책참여 영역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성인지 정책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여성 시정모니터단 운영,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며, 현재 107명으로 운영중인 ‘여성친화 서포터즈’ 시민 모니터단을 300명까지 확대하여 생활 속에서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지역의 정책 실현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 문화 영역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평등성 회복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4월에 가정내 성평등 동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시에서 제정하는 모든 조례의 제·개정시에 성별영항분석평가를 시행하며 오는 9월 여성평화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평화로운 청주시 지향과 부모와 시민대상 양성평등 교육도 확대해 시민의 성 인지력 향상 및 여성친화도시 청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50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추진단의 4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분과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송이화 여성친화담당은 “올해는 여성친화도시의 심화·완성기인 만큼 50개사업의 기반에 여성친화적 관점이 녹아들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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