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SI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VAN사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ㅇ신용카드 VAN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VAN사)에게 거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ㅇ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에 신용카드 VAN업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카드VAN협회가 심사 요청한 「VAN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ㅇVAN사업자들이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VAN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ㅇ대형가맹점 제재 내용의 다음과 같다. 먼저, 롯데정보통신은 4개 사를 대상으로 VAN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초 제안요청서(당초 1위사 80%, 2위사 20%)와 달리 각 매입방식별(EDI, H-DDC, DDC 등) 최고 제안가 및 각 사별 배분비율 적용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ㅇ기존 거래업체인 제이티넷, KIS정보통신, 코밴 등 3개 사는 기투자 된 비용이 있어서 계속적인 거래유지를 위해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ㅇ롯데정보통신은 당초 제안내용과 다르게 각 매입방식별 최고 제안가격을 최종낙찰가로 결정함으로써 VAN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ㅇ이들은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3개 VAN사로부터 높은 VAN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억 8400만 원의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9월 목표대비 수익실적 부족이 예상되자 VAN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ㅇ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2012년 1월 계약기간 중인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유지보수수수료 5원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거래조건으로 설정·변경함으로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수취했다.
ㅇ또한 (주)코밴에게도 유지보수수수료 5원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1억7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코리아세븐은 2010년 6월 24일에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해 오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28일에 기존 거래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ㅇ이들은 케이에스넷의 제안조건을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거래조건으로 변경하여 2010년 7월 1일에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5억 800만 원의 불이익을 제공했다.
ㅇ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을 적용했으며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과징금 총 3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 온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특히, 거래상지위가 고착화된 신용카드 VAN서비스 시장에서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ㅇ또한 VAN사들도 자체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으로 신용카드 VAN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VAN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ㅇ공정경쟁 규약 제정은 VAN사업자들이 대형할인점 등 가맹점 유치경쟁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VAN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ㅇVAN사의 주 영업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점 확보가 VAN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VAN사들간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ㅇ이 과정에서 VAN사가 대형가맹점에게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거래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 만연하다.
ㅇ이러한 VAN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적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 필요하다.
ㅇ한국신용카드VAN협회는 VAN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여 승인 신청했다.
ㅇ공정위는 VAN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의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ㅇ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행위 및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ㅇ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대리점이 가맹점에게 금품류를 제공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업자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기부행위를 금지했다.
ㅇ사회통념상 가맹점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비품구입, 시설 증·개축, 경영자금보전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맹점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ㅇ다만, 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부가서비스는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 가능하다. 필요한 장비 및 부가서비스의 범위는 세부 운영기준에 정한다.
ㅇ또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규약 운용기준의 제·개정 및 규약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한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ㅇ이에 따라 VAN분야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ㅇ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