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 사업부서·시군 농림수산사업 총괄부서 사업담당자와 농협 정책자금 집행 관련 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의 농림수산사업과 농어업 정책자금에 관련된 부정적 여론과 집행관리의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을 공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신청금액 3천만원(수산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 의무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 검토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선정 기회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로 시군 농림수산사업 지역 설명회 개최 등이며, 앞으로 강원도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복지 증진을 위해 농림수산사업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관리 방지 및 책임의식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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