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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처벌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3월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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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13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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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3월 11일 국무회의 통과
경찰청(생활질서과)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 10만원 이하 벌금) 등 일부 처벌조항이 신설되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위의 벌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과 이번에 신설된 스토킹 조항 등 총 28개 항목이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구법에서는 21개 항목(그 중 17개 항목 존속)만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 역구내 등의 장소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28개 통고처분 항목의 범칙금액이 정해졌다.
※붙임 통고처분 범칙금 총괄표 참조
법에 벌금 상한이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24개 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5~8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 피해를 감안, 8만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지난 법개정으로 벌금이 20만원으로 상향된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처벌 강화라는 법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정해졌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조항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시각적 위반행위(오물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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