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13.3.7), 규제심사(‘13.1.30), 법제처 심사(‘13.3.20)
동 개정안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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