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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 ymh
  • 등록 2013-04-26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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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 ‘해석’과 ‘적용’ 가족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엄경천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돈이나 재산문제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가족법의 해석과 적용은 ’가족 친화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생활비에 충당할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이라는 가족의 해체 수순을 밟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혼이라는 법률행위는 매우 전염성이 강해서 형제, 자매는 물론 자식들 더 나아가 친지나 친구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마디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많다. 이혼율 증가가 여러가지 사회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엄경천 변호사는 “재산분할 목적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혼이 아니라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2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 부양의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의 방법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부양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혼 후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로 정하면 되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부양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유사하다.

현재 실무상 부양의 방법으로 매달 부양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는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청구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부양의 방법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부부가 재산을 나누기 위하여 이혼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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