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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 김진규
  • 등록 2013-05-30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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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등 감안해 5월 30일과 6월 8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국토부지정(7.3㎢) 정부대구지방종합청사주변 및 대구시 지정(43.96㎢)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부지와 주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연경, 도남보금자리주택, 수성의료지구(3.59㎢)와 국가과학산업단지 미 조성구역(2.63㎢)을 재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북, 수성, 달서)(2012.5.31~2013.5.30) 및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2011.6.9~2013.6.8) 조성부지와 주변의 토지투기행위를 차단 해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관리해왔다.

달서구(도원동, 대곡동) 정부대구지방종합청사주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1·2구역(별첨도면)은 청사완공과 단지 기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거래 및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없고 안정적이므로 해제한다. 또 북구 연경, 도남보금자리주택, 수성의료지구,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3구역(별첨도면)과 주변지역은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10.89㎢)의 67%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가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주민불편을 감안했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투기의 우려가 없거나 지가 안정세인 지역은 해제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을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해제 지역은 토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 등을 추진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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