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생활불편사항, 경제활동에 걸림돌 도민, 기업 등 누구나 응모 가능
도민생활불편사항이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제주자치도는 6월말까지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한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이번 도민 공모는 도민 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하여 도 규제개혁법무과(문의 전화 710- 2386~7)로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상단 / 열린행정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제안 코너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규제개혁 과제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해당 부처와 안전행정부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여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거나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등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공모에서 접수한 제안들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 최우수 제안자 1명 상장 및 시상금(100만원)
- 우수 제안자 2명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원)
- 장려 6명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원)
- 입선 6명 시상금(각 20만원)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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