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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5(금)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양인현
  • 등록 2013-07-04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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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7. 5(금)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피서지, 유흥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지역을 선정, 전국 교통경찰, 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 단속활동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7∼8월 두 달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추진하는데 앞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2011.12.9)하여 음주운전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를 음주운전 사고가 점유하고, 이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만 1조원이 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2만9천여건 발생, 815명이 사망, 5만2천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금년에도 하루 평균 689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8월 두 달간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토요일 22~01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지역별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찜질방.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에서 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휴양지 주변을 중심으로 지자체.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와 합동 ‘음주운전 추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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