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당진시는 올부터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올 4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올해 허가대상은 종축업(종돈, 종계, 종오리),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를 초과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시설·장비·소독 및 방역시설·교육이수 등 허가조건을 갖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슴은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도 사육면적이 15㎡ 이상이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당진시의 전체 허가대상 1,468농가 중 올해 허가제 대상은 290농가로 축종별로는 한·육우 68농가, 젖소 96농가, 돼지 44농가, 닭 82농가다.
한편, 올해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3일까지 허가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나, 당진시는 올 12월 31일까지 허가조건을 갖춰 허가증을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등록 가축사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 농가는 반드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나 등록하고 가축을 사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축산과(☎350-4232)로 문의하거나 당진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3143번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