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3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흥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월 가정용 사용 요금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왔으나 물가상승과 수도요금 감면 수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면규모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하수도 등 물 부담금을 포함하여 세대당 최대 월 6,230원의 추가감면으로 월 8,900원, 년 106,800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에서는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홍보 할 예정이며, 감면 신청은 수급자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번 조례개정안에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수도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