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7일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모금 과정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 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상목, 이회성씨로부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이 부족하니 모금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석희씨 등이 국세청 차장 등의 지위를 이용, 기업 관계자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회성, 서상목씨가 이석희씨 등과 공모,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볼 때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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