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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특법조치법 시행령 통과
  • 김만춘 기
  • 등록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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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올해안에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농림어업용 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건을 강화해 비도시 지역에서는 500㎡(농지는 1000㎡, 임야는 20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전광역시 및 충청 남·북도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비도시 지역의 경우 200㎡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주변지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변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에 주변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업무를, 건축허가, 도시계획결정 및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등으로 정했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중 주변지역의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제까지 중소기업청 차장이 맡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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