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지난 24일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 줄 것을 관련단체에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내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가 예정될 경우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의해 선거기간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탄핵관련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되며 개최시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탄핵관련 찬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 측에 공문을 보내 집회중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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