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이양 직불제 대폭 개편=고령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70세까지 ha당 매월 24만원씩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경영이양 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백% 감면.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20평 기준 2천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던 것을 연리 3.9%로 인하.
◆ 농.어업인의 영유아에 양육비 지원=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시.군별로 고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3개 내외의 품종에 한해 수매를 실시.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현재 최대 3ha에서 4ha로 확대.
◆ 축산업 등 등록제=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닭 3백㎡, 돼지 50㎡ 초과시 축산업 등록제 시행.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 국민참여형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나무심기.숲가꾸기.산지 정화작업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
◆ 선원과 어선의 재해 대비 정책보험 도입=5t 이상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국가보조율은 30t 미만 50%, 50t 미만 20%, 1백t 미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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