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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 직불제, 금년산부터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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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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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특위 제5차 본위원회에서 확정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002년산부터 도입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시 명목 조수입 하락분의 80를 보전" 기준년도(′98∼2000)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당해년도 경영면적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0.1㏊ 이상 해당농지 경영농업인으로 하였다.
보조금 지급액은 약정수매량을 제외한 경영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참여 농가는 기준 조수입의 0.5 수준을 적립된다.
쌀 재협상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급과잉의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3만㏊(100만석) 수준의 생산조정제 실시된다. 관상수·경관작물·사료작물의 전작 및 휴경을 실시하고, 임차금 수준의 보상금 매년 지급된다. 매년도 사업 시행후 점검·평가를 통하여 시행방안을 보완한다. 농어업특위는 지난 22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농어업특위 회의실에서 韓甲洙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①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과 아울러, ②쌀 생산조정제의 도입문제를 심의, 확정하였다.
농어업특위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되, 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쌀값 하락시 명목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하게 되고 기준연도(′98∼2000)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 중 당해 연도경영면적에 한하여 지급하되, 하한 면적은 0.1ha로 하며, 지급대상은 해당농지 경영농업인으로 하며, 보전기준연도는 이전 5년의 기준 조수입에서 최고, 최저 연도치를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시행 첫해에는 전년기준 조수입, 2∼4년차에는 각각 이전 2∼4년 기준 조수입 평균으로 한다.
농가당 지급액은 약정 수매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단위면적당 "기준조수입" 하락분 × 보전비율 × (경영면적 - 약정수매 해당면적)을 통해 산출하고, 참여농가는 기준 조수입의 0.5 수준을 부담·적립해가며 약정은 4월, 지급시기는 주판매기(10월∼익년 1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3월에 지급하되, 금년산에 대한 약정은 특례를 적용한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되, 논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차원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검토해 가기로 한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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