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 안전예방을 위해 바퀴달린 신발(힐리스)에 대한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5일 심의, 의결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바퀴달린 신발 등 9개 품목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뒤 ′검′ 마크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어린이 놀이기구, 크레용 및 크레파스, 유아용 의자 등 어린이 용품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휴대용 레이저 용품, 자동차용 정지 표시판, 미끄럼 방지타일, 쇼핑카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검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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