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정부우선구매제도 상품으로 서류봉투, 화장지, 면장갑, 칫솔 등이 전시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실시중인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7일(수)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품목을 복사용지·쓰레기봉투 등 6개에서 약 20개 품목으로 확대 ▲구매비율도 2∼20% 이상에서 10∼40%이상으로 확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수단 마련 등이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이 직접 만들도록 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품질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일반 사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데,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중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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