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1개월간 무연고 아동과 부모 등 1만3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DNA) 활용 미아찾기 사업′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최근 잇단 미아·실종자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은 우선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 9천300명과 부모 730명을 대상으로 구강세포 등 시료를 채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9일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법을 교육한 뒤 20일 무연고 아동 보호기관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찰관과 미아가족, 사회복지사, NGO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시료채취반을 편성, 시료채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에도 추가로 무연고 아동 1만여명 이상과 부모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경찰청관계자는 "시민·인권단체들과 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도 모두 반영했다"고 사업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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