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등 대통령 측근 3명은 오는 20∼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이유로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총선이 끝난뒤 20일 4차 공개변론 때부터는 직접 법정에 나와 증인들을 신문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측은 증인을 대상으로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연루 혐의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목표인 반면 측근들은 대통령이 개입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법정에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희정씨 변호인인 김진국 변호사는 "안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많고 대통령에게 누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기록만 봐도 충분한데 굳이 법정에 나갔다가 정쟁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택수씨 변호인인 한상혁 변호사는 "측근비리중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정 출석이 필요하다는 게 여씨의 생각"이라며 "다른 측근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청와대 행정관이던 여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도 자신의 변호인과 수시로 접촉하며 증인 신문에 대비하는 등 출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가급적 증인들이 예정된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러나 출석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88년 설립된 이후 사건 심리를 위해 그동안 모두 12차례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을 실시했으며 불출석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 100%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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