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경제-시민단체 개방 공청회…각론에선 이견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현행법조인 양성제도를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로스쿨(Law-School.법학전문대학)의 도입을 논의하는 개방형 공청회가 열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법학.법조계와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초빙,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학의 고시학원화′라는 병폐를 유발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법시험을 대신해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타당한 지 여부와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의 설치.운영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논의결과는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뿐만아니라 법학교육이 대학교육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춰볼때 전반적인 대학교육 및 대학입시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전망하고 있다.
사개위는 그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과 관련, 두차례 내부회의 등을 통해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 수와 매년 배출하는 법조인 수 등에 대해서는 각계의 이해가 상충돼 상당한 입장차를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져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위는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로스쿨의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 중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법원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은 "법조계 내부와 대학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10년간 공전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과를낼 것"이라며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하게 될 공청회에서는 일반 참여자에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을 부여해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작업은 95년 1월 대법원이 범행정부적으로 조직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법조학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으나 98∼99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각각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서로 다른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후 조정된 단일안이 도출되지 않아 표류해 왔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각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는 사개위를 출범시키고 법조인양성제도를 포함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국민의 사법참여 ▲ 형사사법제도 등 주요 안건을 놓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달에는 국민이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참심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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