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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4대보험 통합, 어려워도 추진해야”
  • 정경훈
  • 등록 2006-09-26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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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회의 주재…2009년부터 적용·징수 업무 통합
각 보험공단이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적용ㆍ징수 업무가 2009년부터 통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 및 가입자는 여러 보험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현재 적용ㆍ징수 인력의 절반 가량이 노인수발보험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업무에 투입돼 보험공단이 명실상부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을 2009년 1월 1일 출범시키고, 통합으로 인해 남는 인력을 신규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 협력 당부노 대통령은 이어 1998년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사례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당시 노정 간 합의에 기반해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들며 이번 과제도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험공단 및 노조와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구체적 방안 마련과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는 새로 설치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이 맡게 된다. 추진기획단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사회보험 공단 인력으로 구성되며,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단장을 맡는다. 4대 사회보험 공단으로부터 적용ㆍ징수 업무를 위탁받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은 현재 각 공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격관리신고, 보험료 부과 및 고지, 보험료 납부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된다. 보험료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은 각 보험공단이 계속 맡는다. 사회보험료 고지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통합ㆍ합산 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고지 단위와 부과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별건으로 2장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징수공단은 소득파악 권한 가진 국세청 산하로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로 둔 것은 국세청이 소득파악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방대한 소득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각 보험공단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현재 1만 명 가량인 각 보험공단의 적용ㆍ징수 인력 중 절반인 5,000명은 징수공단에 재배치되고, 나머지 절반은 노인수발보험, 노령연금 등 신규 서비스 업무에 투입된다. 인력의 재배치는 있지만 감축은 없는 것이다. 각 보험공단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신규 서비스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이 예정돼 있으며, 대상이 되는 노인 규모는 도입 초기 8만 5,000명에서 2010년 7월이면 16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재배치 불가피 하지만 감축은 없다국민연금 역시 2008년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을 개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매년 20만~30만 명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조기 직장복귀를 돕는 서비스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4대 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은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 가중을 없애고, 각 보험공단의 추가 인력 수요를 채워주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보험공단이 그동안 급여와 서비스 업무에 치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용ㆍ징수 업무에 치중된 이미지가 강했다”며 “이번 혁신 방안을 계기로 비효율적 업무를 덜어내고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로 설치됨으로써 소득파악의 기반이 공고해져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현재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64~76%대이나, 비정규직은 3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률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 및 당정협의,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공단과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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