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가 재산세율 30% 감면 조례안을 부결시켜 ‘재산세 파문’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서초구는 10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재산세율을 공동주택만 20% 낮출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선덕 서초구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산세율 20%를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만약 행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18∼21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재산세율을 10∼20%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 권고안 대로라면 70%가량 오르지만 20% 감산세율을 적용하면 42∼43% 오르고, 단독주택은 10∼15% 정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지난해 각계 의견을 모아 재산세관련 방침을 정한 마당에 서초구가 재산세 감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 절차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구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불균일 과세’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도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50% 감산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며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30%로 조정해 줄 것을 의회에 건의한 상태다.
양천구는 일단 강남·서초구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한 한 의회에 재산세율을 낮추도록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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