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연루된 추문·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앞으로 신임 경찰관 임용 전후로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시키기로 하는 등 기강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 9층 제1회의실에서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무과장과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체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찰관의 절도 가담, 미성년자와 집단성관계 등 잇따른 추문·범죄가 도를 넘어섰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체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찰은 특히 신임 경찰관 선발 후 중앙경찰학교 6개월 교육과 1년 간의 시보(試補) 기간에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직원을 분류해 과감히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시 신원조사 항목에 친절·청렴도와 신용불량 여부를 추가하게 된다.
또 필기시험 점수 비율을 75%에서 70%로 내리는 대신 적성검사점수 비율이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에도 당연 퇴교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생 간의 상호평가 자료를 작성, 활용키로 했다.
교육과 시보 기간에 신임 경찰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도 문책할 계획이다. 또 재직 중인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해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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