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관련 전문가 대부분(80.5%)이 보호관찰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88.5%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사에 의뢰, 보호관찰 관련 각계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7월19일까지 3주간 ‘보호관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보호관찰 담당 인력충원 및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폭넓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한 보호관찰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가 보호관찰이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재활에 효과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력ㆍ예산의 부족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처우기법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보호관찰 직원들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호관찰 제도가 재범을 방지하는 사회방위 기능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으나, 범죄인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사회복지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기법 마련을 비롯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표준안 작성 등 올 하반기 주요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보호관찰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교육 강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문의, 관찰과 윤웅장 사무관 02-503-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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