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적대적 공격·침해행위,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은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4일 오전 검찰총장에 대한 긴급지시를 통해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적대적 공격·침해행위, 공무집행방해행위 등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법무장관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법집행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김 법무부 장관은 특히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적대적 공격·침해행위 등으로 국가공동체의 법질서가 훼손되고 정당한 법집행이 어려워질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 한분한분께서 공동체의 약속인 법질서 확립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강경조치는 지난 달 중순 발생한 대전교도소내 교도관 피습 사망사건에 이어 또다시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김 법무장관은 “최근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경찰공무원 2명이 강력사범 검거과정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순직한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불의의 사태로 자식과 가장을 잃은 참담한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