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00∼17:00, 10:00∼19:00 2가지 형태 설정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를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개인의 생체리듬에 따른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제도로서 중앙부처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실시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한국 IBM, 한국 쓰리엠 등 몇몇 외국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는 특허청(‘01.1), 법제처(’03.9)에서 상대적으로 연계성 업무가 적은 심사나 심판 업무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탄력근무제는 개인별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Flexible Time)을 08:00∼17:00, 10:00∼19:00의 2가지 형태로 설정하고, 10:00∼17:00까지는 전 직원이 밀도있게 근무할 수 있는 공동근무시간(Core Time)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출·퇴근 관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전 중앙부처에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체크함으로써 복무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했다. 탄력근무자가 부재중 또는 퇴근 후에는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휴대폰으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번 탄력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개인별 희망 선택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직원의 29.4%(333명중 98명)가 탄력근무를 희망했고, 그 중 14.1%(47명)가 08:00∼17:00, 15.3%(51명)가 10:00∼19:00 근무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탄력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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