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감청은 대폭 줄어든 반면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 요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9일 올 상반기 중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에 관한 통계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감청 협조는 지난해 동기 917건에 비해 40% 감소한 550건으로 집계됐다. 감청 협조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SMS 문자 메시지를 보관치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통화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11만1134건으로 지난해 동기(8만492건) 대비 38% 증가했으며,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17만5003건으로 전년 동기(12만4893건) 대비 40% 증가했다.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제공이 증가한 것은 휴대전화·인터넷의 사용빈도가 증가와 함께 통신을 이용한 사기 등에 대한 범죄 수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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