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이 대법원 판결 30년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명예를 회복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3일 제157차 회의를 열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유죄판결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으며, 이들의 항거행위가 독재정권에 의해 침해된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수행된 민주화운동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가 회복된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장석구, 이창복, 전창일, 강창덕, 라경일, 이재형, 김종대, 임구호씨 등이다. 이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씨 등 5명은 사망자로, 이창복씨는 상이자로 각각 인정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인 또는 유가족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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