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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공익요원 분할복무 가능
  • 최남중
  • 등록 2006-02-15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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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귀국신고 폐지
오는 10월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 신고가 폐지되고 종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던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 편의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복무가 곤란해진 공익근무요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 복무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하고 생업에 종사한 뒤에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복무’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이 발표한 올해의 업무보고는 크게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병역 이행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민원서비스 확대로 집약된다. 사회 소외계층 지원·병역 이행자 편의 확대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가정형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환·분할 복무 방안을 담은 법안이 다음달에 마련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할복무가 가능한 대상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질병을 간호할 수 없는 사람, 복무 중 질병 발생 또는 악화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부도 등 가사정리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한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 주관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을 앞둔 졸업생의 경우 입영 연기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 범위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학생 위주로 입영희망 날짜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졸 현역 입영자들에게 우선 반영키로 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 군복무 예외없다병무청은 병역기피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병력을 조회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병력 조회 등의 자료를 활용, 조기경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징병전담의사의 컴퓨터에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자에게 경고등이 울리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은 그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 군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해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 민간 병원에 위탁 검사를 실시토록 해 인성검사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징병검사 과정에서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와 평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명확한 수치로 질병상태 확인이 가능한 고혈압, 척추측만증 등은 중앙신체검사소 2심 대상에서 제외해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의 80%까지를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지원할 수 있는 군사특기와 일정 등 지원정보를 안내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입영일자 ·부대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가까운 친구, 동료와 함께 입영해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같이 내무생활을 하면서 복무하는 동반입대 가능 대상을 2만7000여 명으로 늘리고 징병검사 대상인원의 40% 이상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병검사일자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징병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 검사 결과 외에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뇨검사, 혈당검사 등 임상병리검사 결과 본인이 몰랐던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문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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