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16명을 적발해 교통세 등 83억 원을 추징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유통시킨 6개 업체에는 부가가치세 등 26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유사석유제품 불법제조자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해 16명을 적발하고 교통세 등 83억 원을 추징했으며 '용제수급 조정명령' 위반자 등 9명을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고 220일 밝혔다. 노상판매점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제조시설을 임차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유통시킴으로써 교통세를 탈루하고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유사석유제품을 변칙거래한 용제대리점·판매소 등 6개 업체를 조사해 부가가치세 등 26억 원을 추징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산자부에 통보했다. 조사결과 용제판매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제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칙거래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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