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분업체 6년 담합 적발…과징금 434억 부과
6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온 제분업체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일부 사업자와 대표자는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동아제분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합행위를 계속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업체 및 대표자 5명을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CJ와 삼양사, 담합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삼화제분 대표자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인상을 서로 짜고 정해 왔다. 이들은 매월 한 두 번씩 영업임원 회의와 영업부장 회의를 열어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했으며, 회사별 판매나 생산비율을 설정해 물량을 배분했다. 특히 서로 실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담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인상 담합은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했다. 그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2000년 1월 8100원가량이었던 밀가루 20kg짜리 한 포대가 2004년 3월 1만1500원 가량으로 40% 인상된 사례를 들며 이는 공산품 평균 인상률의 4배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대한제분이 121억 6400만 원, CJ 66억3000만 원, 동아제분 82억3600만 원, 한국제분 47억6600만 원, 삼양사 32억300만 원, 대선제분 32억3000만 원, 삼화제분 16억7200만 원, 영남제분 35억1600만 원이다. 공정위 한철수 카르텔단장은 “이번 담합 적발로 인해 예방한 소비자피해액은 최소한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카르텔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그 근절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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