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직계혈족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편의는 높아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도용의 경우에도 처벌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처벌된다. 또한 개정 법률은 주민등록정보의 제공이나 열람 조건을 강화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서도 앞으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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