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징수 적발땐 교습정지 · 등록말소 등 엄중 조치
일부 지역 학원에서 수강료를 과다하게 올려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 수강료 인상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 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징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수강료는 설립당시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뒤에 정해지며, 교습과정이 바뀌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일부 지역 교육청의 경우 매년초 관내 학원의 수강료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학기를 맞아 서울 강남·목동·노원 지역, 경기 일산·분당, 대구 등의 일부 학원이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해서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신고와 달리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수강료 기준 범위를 넘은 학원을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수강료 안정을 위해 수강료 학원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법안은 국회교육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되면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수강료 기습인상이나 담합 등이 현재보다 현격히 줄어들고, 학원 간 수강료 인하경쟁으로 수강료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수강료 게시제 : 학원장이 교습과목별로 학원내에 수강료를 게시(현행) ※ 수강료 표시제 : 교습과목별 수강료 게시 외에 수강생 모집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강료 표시의무 추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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