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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사비 80% 이상 줄어든다
  • 박희호
  • 등록 2006-04-11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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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건보 적용… 한 끼당 680~1825원만 내면 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34일간 병원에 입원해 멸균식 식사를 했던 김모 씨는 한 끼에 1만6100원인 병원 멸균식 식대로 모두 164만2200원(16100원×3끼×34일)을 지불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병원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김 씨의 경우 10만1490원만 내면 된다. 무려 154만710원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입원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식사의 종류별 가격을 정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멸균식은 9950원으로 정했으며, 보험 적용으로 환자는 식대의 20%만 내면 된다. 특히 김씨 같은 중증 환자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병·의원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일반식의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환자는 한끼당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된다. 가산액의 경우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각각 620원까지, 영양사를 두면 550원까지, 조리사를 두면 5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은 4030원으로 하고 가산액은 직영(620원), 영양사(620원, 830원, 960원, 1100원)와 조리사(520원, 620원) 가산으로 등급을 나눠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책정했다. 환자는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되, 가산액의 경우 50%를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건정심은 또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키로 했다. 단,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했을 경우 현재는 16만5000원(일반식 5500원×3끼×10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6월 이후에는 4만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만480원이 경감된다. 즉 일반식(3390원×3끼×10) 가격의 10%인 1만170원에 가산액(최대가산액 2290×3끼×10) 가격의 50%인 3만4350원만 내면 된다. 건정심은 그러나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적용으로 환자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환자식의 최소 질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이 식대 가격을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대한영양사협회 등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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